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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고합768
존속체포치상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여, 89세) 의 장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신병원인 ‘F 병원 ’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2014. 10. 2. 20:0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이송하기 위해 H 구급센터 직원인 I, J이 그곳에 도착하자, I, J에게 “ 피해 자가 정신 분열증이 있고, 난폭한 데 꼭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I, J이 피고인들에게 “ 환자 이송을 위한 제압 및 포박을 할 수 있고, 이송 도중 환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라는 점을 설명하자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한 후, 이송 의뢰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은 I, J은 태권도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 3 층에서부터 1 층까지 계단으로 억지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으로 하여금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포박하여 억지로 이송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교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L, M, J, N, O, P, Q, I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조사, 119 구급 대원 S 수사, 피해자를 포박할 때 사용한 끈 사진 첨부, T 병원 진료 기록부 첨부보고)

1. 응급 입원 동의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구급 활동 일지

1. 진료 의뢰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81조 제 2 항, 제 276조 제 2 항, 제 30 조, 제 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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