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52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제5면 제16행의 각 “141,932,010원”을 “141,932,009원”으로, 제3면 제14행의 “63,167,536원”을 “63,167,535원”으로, 제5면 제15행, 제6면 제3행의 각 “143,389,440원”을 “143,389,439원”으로, 제6면 제3, 6행의 각 “59,995,776원”을 “59,995,775원”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9,995,776원”은 “59,995,77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