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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2267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이직 피고 A은 2010. 9. 1.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25. 퇴사(실제로는 2015. 11. 27.까지 근무)하였고, 2015. 12.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자료 저장 및 보관 경위 피고 A은 원고에서 퇴사할 무렵 자신 소유의 USB에 별지 영업비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저장하였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이를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다가 2016. 3. 8.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위 USB를 압수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8 내지 30,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 A 1) 피고 A은 퇴사 처리된 2015. 11. 25. 이후 원고 사무실에 들어와 이 사건 자료를 자신의 USB에 옮겨 반출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서 이 사건 자료를 취급하였던 자로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를 퇴사한 후 곧바로 피고 회사 엔지니어링 케어 부서의 악세서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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