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3 2018가합5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전장부품(고무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 입사하여 설계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C로 이직하면서 베어링씰 연구결과 자료, 제품 및 금형도면 등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를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후 C에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연구비 등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손해액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로 이직하면서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후 C에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C로 이직하면서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를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후 C에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