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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7나28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피고 C은 2018. 1. 30. 국내에 입국하여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1. 29. 법원으로부터 별지3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12. 2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34호). 피고 D는 2019. 12. 19. 위와 거의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고단6222).』 제5면 [인정근거]에 갑 제37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을 추가 제8면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C, D는 피고 B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 내지 21, 25 내지 33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C, D는 피고 B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B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자료를 J의 영업에 사용하는 데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들은 비슷한 시기에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전부터 중국 내 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자들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진행 상황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 J의 설립을 함께 준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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