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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5 2020누3435
보직해임 처분 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5. 경 원고에게 한 보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서 2017. 12. 13.부터 제 50 보병 사단 B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 중대 소속 상병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2019. 3. 6. C 중대장에게 ‘ 자신이 2019. 2. 26. 14:00 경 화장실에 갔다가 생활관에 들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 오 롤 롤로” 하고 소리를 냈는데, 원고가 “ 왜 생활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 오냐 ” 고 하면서 자신을 침대에 눕힌 다음 허벅지, 배, 가슴을 꼬집고 옆구리를 찔러 고통스러웠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5. 경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를 사전 보직 해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한 다음 보충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의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는 2019. 3.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 보직 해임’ 의 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비위사실: 피해자가 ‘ 오 롤 롤로’ 라는 소리를 내며 생활관에 들어오자 원고는 ‘ 왜 생활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들어 오냐’ 고 물었고, 피해자가 ‘ 여긴 저희 생활관이니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인접 동료 침대에 눕힌 뒤 허벅지, 배, 가슴을 꼬집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 여긴 내 생활이다.

맞냐

아니냐

’라고 하였음. 피해자는 과거 학창시절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성적인 놀림,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떠올랐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호소함. 보직 해임 사유: 육 규 110 장 교 인사관리 규정 제 58조의 2 제 2 항 징계 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의결 내용: 평소에도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찌르는 등의 행위가 빈번했음을 고려, 사건 발생장소가 경계 작전 일선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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