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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10240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24. 참가인으로부터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 C, D,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9.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 C, D,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전남2016부해298/부노62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C, D,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4. 원고, C, D,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1389/부노259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징계혐의는 6개월 안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징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이어서 참가인은 늦어도 2015. 7. 6. 상벌위원회 구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가능했고, 징계사실 발생일인 2015. 2. 23.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노동쟁의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4. 20.에서야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참가인과 노동조합 간 사전 징계 재개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다.

2015. 7. 15.경 시작된 노동쟁의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은 노동쟁의 종료일부터 늦어도 19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않았고, 2015. 7. 6.자 상벌소위원회가 적정하게 구성되었음에도 2016. 4. 20. 상벌소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시도하면서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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