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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6026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남시장은 2010. 3. 31. 하남시 공고 C로 하남시 D동, E동 일원 1,708,000㎡의 토지에 대하여 ‘F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공고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G로 하남시 D동, E동 일원 중 면적 합계 1,708,000㎡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F지구의 지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이 사건 지구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0. 14. 이 사건 사업 지구의 명칭을 ‘F지구’에서 ‘H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H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인 2010. 3. 31.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하남시 I에 있는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와 영업 관련 손실보상 합의를 하고 그 무렵 보상금 66,405,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신청대상자를 "B지구 기준일(2020. 3. 31. B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제조업)]을 발급받은 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지구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법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가 또는 임차사업장 이하 ‘공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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