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02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519,899원 및 그중 166,544,640원에 대한 2018. 7. 2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등 지상에 462㎡ 상당의 공장(이하 ‘이 사건 D동’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 및 토목공사를 대금 288,000,000원(이 사건 D동 건축공사대금 228,000,000원, 토목공사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9.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 지상에 이 사건 D동 외에 약 130평 규모의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E동’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 등을 추가로 수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3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공사계약서 제2조는 ‘위 대금은 이 사건 D, E동 건축공사대금만을 말하고, 부지 토목공사와 이 사건 D, E동 확장 공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8. 26.경 피고와 사이에, 2015. 9. 2.자 공사계약 제2조에 따라 부지 토목공사와 이 사건 D, E동 확장공사 대금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와 이 사건 D, E동 확장공사 대금을 합계 52,96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동 건축공사 및 이 사건 E동 확장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사건 D동 건축공사 및 이 사건 D동 확장공사, 토목공사만을 수행하였으며, 2016. 1.초순경 그 공사를 마쳤다.

이후 그에 따라 2016. 1. 26. 이 사건 D동에 관하여 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