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로부터 목을 졸린 나머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H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폭행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및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H 가 판시 제 1 항의 범행 신고를 받고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에 판시 제 2 항 기재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 나 범행 경위를 물을 사실,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채 H를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제 33 내지 34 쪽, 제 40 쪽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부분 1) 형법 제 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1142 판결, 대법원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