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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9.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둔농협에서, C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자 9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의 부탁을 받고 투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8. 8.경 C가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D법인에 525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판매원등록계약신청서가 작성된 사정이 드러난 점, C가 피고인에게 위 등록계약신청서를 건네주었고, 그 무렵 C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점, C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투자한 것인가요, 아니면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달라고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 알선을 위해 C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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