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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7 2020가단52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5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5.까지, 매월 125만 원(이자율 연 1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2020. 1. 5.까지 525만 원의 이자를 미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0. 1. 9.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C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20. 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55,250,000원(= 원금 1억 5,000만 원 미지급 이자 525만 원) 및 그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2. 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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