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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총 2억 1,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2012. 8. 12. C에게 위 대여금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2013. 7. 3.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받은 위 돈은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진행하던 채석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차용금이 아니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참조). 갑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1. 3. 21.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E, F,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총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2. 8. 12. C에게 2억 1,2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2013. 7. 3.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C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2억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판결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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