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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34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7. 12. 초경 뇌물수수의 점(대가관계 부존재)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쌓게 된 C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 1.자로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진행 중인 관급계약도 없었으므로 C가 굳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1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

설령 C가 피고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막연한 기대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없다.

나) 2018. 3. 23.경 뇌물수수의 점(직무관련성 부존재 등) (1) 피고인은 C로부터 ‘K’에 대한 자재납품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인사이동으로 더 이상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경쟁공개제안제를 통하여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요청을 명확하게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가 친분관계에 의한 단순한 호의에 기초하여 여러 공사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K’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피고인은 ‘I’와 관련하여 J 주식회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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