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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29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8.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는 2002. 1. 17. D에게 2,000,000원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종합통장대출명목으로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F는 2005. 7. 8. E으로부터 위 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036532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이후 주식회사 F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7. 4. 14.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4)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7089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2,613,103원과 그 중 237,728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96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14.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D의 어머니인 H이 2014. 11.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I, 망 J(H 사망 이전에 J가 사망하여 K, L, M이 대습상속하였다

), N, 피고, O, D이 각 1/6지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위 상속인들은 2017.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5/6지분을, K이 1/6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7. 8. 17. 접수 제59687호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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