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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484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13.경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C에 대한 2001. 7. 26.자 대출 등 채권(2014. 10. 30. 기준 원금 12,187,180원, 지연손해금 27,601,939원)을 양수하였는데, B는 C의 처로서 C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이 사망하자, 그 자녀인 B는 D의 다른 자녀인 피고, E, F과 함께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B와 피고 및 E, F은 2013. 2.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1/4에 관하여 피고와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법정상속지분 1/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D을 부양하고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전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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