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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정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여객용 장소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강장을 제외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방책ㆍ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여객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여객용 장소와 자동차용 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책이나 구획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터미널 부지와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터미널 부지 내 곳곳에 폐타이어를 수년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29. 07:10경 강원 평창군 B 위 C에서,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 터미널 내 자동차용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9세)로 하여금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폐타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얼굴과 치아를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중절치 좌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 및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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