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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10.28.선고 2010가단11103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단11103 구상금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00가 _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10 . 10 . 7 .

판결선고

2010 . 10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 3 . 1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대한통운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전북 _ _ _ _ _ 호 라이노 5톤 화물차량 ( 이 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국도 30호선의 관리자이다 .

나 . 유▣◎는 2009 . 10 . 1 . 07 : 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00면 00리 이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쪽에서 청웅 쪽으로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바 ,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 향 · 제동장치 등의 조작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 전방 도로상에 나타난 산짐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차로를 벗어나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일으켰다 .

다 . 이 사건 사고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진①은 사망하고 , 김♠▲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경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

라 .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09 . 11 . 9 . ① 의 상속인 김▣☆에게 32 , 000 , 000원 , 2010 . 3 . 12 . 김 ♠▲에게 40 , 000 , 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 1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격한 곡선을 이루는 도로로서 위 규칙 및 ' 도로의 구 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 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급커브구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 주의표지 , 좌로 굽은 도로 ) 및 최고속도제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하여야 함 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

( 2 ) 또한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 ( 지하 횡단보도 포함 ) , 교통안전표지 , 방 호울타리 , 조명시설 , 시선유도시설 , 표지병 , 도로반사경 ,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짐승이 자주 출현하는 곳이므로 ' 야생동물보호 '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 를 설치하지 않았다 .

( 3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급커브 내리막길인바 ,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에 의할 경우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60km / h로 편경사 8 % 를 적용하여 최소 평면곡선 반경이 130m가 되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평면곡 선반경이 약 90 . 6m에 불과하여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되어 있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 유◎의 과실과 피고가 점유 · 관리 하고 있는 도로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 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출한 72 , 000 , 000원의 50 % 상당인 36 , 000 ,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 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 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 도로의 구조 , 교통량 ,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 형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다29287 , 29294 판결 등 참조 ) .

또한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이며 ,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위와 같은 안 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2 . 25 .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 .

먼저 안전표지판 미설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 급커브 내리막길 천천히 ' 및 ' 미끄럼주의 , 좌 로 굽은 도로 ' 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 야생동물보호 ' 안내표지판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 이 법원의 임실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 즉 ① 2008 . 1 . 1 . 부터 2010 . 7 . 말경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본건 이외에 단 한차례도 없었고 ,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또한 본건이 유일한 사례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 하지 않는 점 , ② 유O◎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기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 고 장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나 ' 야생동물보호 ' 표지판이 없다 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 ,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 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평면곡선반경 미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곡선반경이나 편경사를 ' 도로의 구 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소 못 미치게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 나 , 한편 ,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 급커브 내리막길 천천히 ' 및 ' 미끄럼주 의 , 좌로 굽은 도로 ' 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점 , ② 위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에 의하면 , 요구되는 곡선반경은 시속 50㎞인 경우 80m 내지 90m , 시속 40㎞인 경우 50m 내지 60m , 시속 30㎞인 경우 30m이고 ( 제18조 ) , 평면곡선부의 편경사는 설계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 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며 ( 제20조 제2항 제2 호 ) , 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 는 도로에는 위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고 ( 제44조 ) , 확장하거나 개 · 보수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 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제46조 ) 고 되어 있는 점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는 이 사건 사고지 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④ 유▣는 사고 당시 산짐승을 피하 고자 핸들을 좌로 틀면서 진행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 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체가 앞으로 밀려 중심이 한 쪽으로 실리면서 차로를 이탈하게 된 점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도로의 위치 , 구 조 , 교통량 , 사고시의 교통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위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 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 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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