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2.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20』 피고인은 천주교 신부로서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이하 ‘C’ 이라 함)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2012. 8. 2.부터 2014. 4. 7.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8. 8. 11:34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위 공사 시공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납품 요청에 의해 F, G, H 등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내 딤플 및 블록 제작 장으로 출입하려고 하자, I, J, K 등 L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약 20 여 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위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장소와 관련하여 1, 6, 7, 18번의 장소만 “C 건설 사업단 입구” 이고, 나머지 각 순번의 장소는 “ 공 사장 주 출입구” 로 보이므로 1, 6, 7, 18번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의 장소를 “ 공 사장 주 출입구” 로 수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4. 7.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여 명의 L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5. 4. 12: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연좌를 하며 공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그곳 맞은편에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장 M이 공사 방해 상황을 채 증하는 것을 보고 M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든 오른쪽 팔로 M의 목을 감 싸 안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