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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단62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저녁 시간불상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B 24실에서, 피해자 C(33세)이 2억원을 편취해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전해라. 너 이 씨발놈 내가 딱 숨 끊어 줄 테니까 긴장하고 있으라고! 깡패가 되었든 니 놈 잡는 것은 시간문제이니까 전국 깡패는 다 풀 거니까 이 새끼야, 아직까지도 벌금 살고 있을 놈을 안쓰러운 마음에 꺼내 주었더니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새끼 넌 내가 죽여 버릴 거니까 말로가 어찌되는지는 기대하고 있어라! 보여줄게 이 새끼야!!! 꼬봉 하는 너도 같이 있다 한 묶음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때는 후회해도 늦으니까 어린놈 새끼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등기로 우송하여 2015. 6. 22. 13:3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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