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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7 2019고단56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개방 1작업장에서 2018. 12. 27.부터 2018. 5. 28.까지, 3수용동 C에서 2018. 2. 27.부터 2018. 5. 28.까지 함께 생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42세)은 개방 1작업장과 3수용동 C에서 2018. 4. 19.부터 2018. 5. 28.까지 함께 생활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의 기간 중 평일에 위 안동교도소 1작업장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 피고인의 몸을 닦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상체 부위를 채찍질하듯이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말경 위 안동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취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17:10경 위 안동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B이 저번에 가족 관계가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고 했지. 형이 지금 열이 엄청 받는다. 왜 E랑 니랑 나를 무시하냐. 양 갈래 길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27.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위 안동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건달이다. 밖의 지인을 통해 가족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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