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4수용동 B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64세)과 침구류를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E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