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구합73059 (1)
학교설립계획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일원 185,26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0. 9. 1.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계획에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0,120.5㎡를 초등학교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13,899㎡로 변경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안양시장은 2015. 6. 2.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학교용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7. 8. 17. 학교용지 매입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다.

마. 피고는 2018. 9.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반려되었다.

바. 피고는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201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15, 1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등을 통해 이를 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11. 1.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