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8. 1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일원 44,100㎡(최종 정비구역 면적은 48,204.9㎡로 변동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안양시장은 2008. 11. 26.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E).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7. 12.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라.
안양시장은 2015. 5. 27. 이 사건 사업의 기간을 2017. 3.경부터 2019. 6.경까지, 세대수를 공동주택 8동 691세대, 주상복합 4동 361세대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F). 마.
피고는 2016. 9.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6. 11.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으며, 안양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G, 이하 위와 같이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관리처분 기준 위반 주장 피고의 정관 제48조는 “법 및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당시 시행중이던 "구 경기도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