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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구합72681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이하 주소에서 ‘안양시 동안구’는 생략한다) 일원 133,418.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

(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피고의 2018. 12. 17.자 총회를 거쳐 2018. 12.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

(이하 위 변경인가를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 위와 같이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되었던 사업구역 내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백지화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와 같이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원고 소유의 D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에서 비교표준지를 E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

다. 주위적으로, 위 가.,

나. 항에서 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위 가.,

나. 항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위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

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를 반영하지 않은 무효사유가 있는지 피고는 사업구역 내에 가칭 F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14,276.6㎡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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