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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8 2019가단987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일원 107,76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D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나. 및 다.

항 기재 각 건물의 점유자이다.

⑵ 안양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5. 29.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9.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고시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 및 다.

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일원 107,76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를 점유하면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온 자이다. 2) 안양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5. 29.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9. 7. 2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9. 피고 B의 영업용 자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20. 4. 23.)을 하였고, 원고는 2020. 4. 23. 위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인 63,450,000원을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금 제733호). 4) 피고 B는 원고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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