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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9가단200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라 부름)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계약서상 임차인 소외 D의 남편입니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제기한 귀원 2017가단218351호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에서 2017. 11. 14. 승소판결을 받아 다음 해

1. 10. 확정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부여를 받아 송달증명과 함께 2018. 6.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2018본1497호로 명도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라.

귀원 소속 집행관은 소외 D는 주민등록퇴거를 하고 남편인 피고가 거주하고 있어 이 판결문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거절하였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11. 14. 판결 선고 후에 피고와 가족관계로 동거중이던 남편인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유 적시없이 불허되었습니다.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야만 하기에 본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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