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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재 충남 당 진시 소재 C 상호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7. 3. 4. 20:10 경 서울 송파구 천호대로 992 풍 납 근린공원( 풍 차공원) 내에서 약혼자이며 유학생인 피해자 D(23 세, 여)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대화 중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3 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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