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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6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주와 주점 내부 배경을 촬영하다가 피해자 D( 여, 25세) 과 피해자 E( 여, 27세) 의 얼굴이 촬영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이 제출된 점, 피고인은 누군가가 뒤에서 붙잡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나 붙잡히기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진 촬영행위가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D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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