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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경찰서 장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은 바 없고, 피고인이 경찰차량 1대 앞에 앉거나 서 있었던 것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퇴거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은 경찰관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공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경찰관 F이 E 경찰서 장이 탑승한 차량의 진행을 막아서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이유로 약 30분 동안 도로에서 경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앉거나 서 있었던 것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수정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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