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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6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2. 12. 3. 50만 원 2012. 12. 5. 30만 원 2012. 12. 9. 200만 원 2012. 12. 11. 787만 원 2012. 12. 18. 100만 원 2012. 12. 26. 300만 원 2012. 12. 28. 100만 원 2013. 1. 4. 5만 원 2013. 1. 10. 230만 원 2013. 1. 17. 300만 원 2013. 1. 21. 26만 원 2013. 1. 25. 350만 원 2013. 1. 27. 19만 원 2013. 2. 1. 150만 원 2013. 2. 6. 350만 원 2013. 2. 28. 380만 원 2013. 2. 28. 120만 원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3,497만 원을 빌려주었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2. 12. 18. 13만 원 2012. 12. 19. 13만 원 2012. 12. 25. 14만 원 2013. 1. 1. 30만 원 2013. 1. 15. 500만 원 2013. 2. 25. 600만 원 2013. 2. 25. 400만 원 2013. 3. 7. 100만 원 2013. 3. 12. 100만 원 2013. 3. 15. 150만 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9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 운영의 매장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한 금액을 뺀 1,577만 원(3,497만 원 - 1,92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6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올린 월 매출금액 중 60%를 원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40%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월 매출금 중 40% 상당인 8,71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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