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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귀포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였으나 2002. 10. 15.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위 회사는 2012. 2. 22.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 11.경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청산인이 되었다.

나. 송객계약 체결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피고가 체험농장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관광객을 보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송객보증금을 지급하고 모객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대여)하며 모객활동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송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송금 및 피고의 현금보관증 작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객계약의 보증금(4억 원 및 수수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5. 6.부터 2006. 12. 25.까지 합계 4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5. 8. 5,0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연도 날짜 금액 연도 날짜 금액 2004. 5. 6. 5,000만 원 2006. 3. 21. 1,000만 원 11. 22. 5,000만 원

3. 22. 1,000만 원 2005. 10. 24. 2,000만 원

4. 20. 2,000만 원 11. 11. 3,000만 원

5. 9. 2,000만 원 12. 15. 2,000만 원

6. 12. 1,000만 원 2006. 1. 12. 3,000만 원

6. 13. 1,000만 원

2. 1. 3,000만 원

8. 7. 1,000만 원

2. 16. 2,000만 원

9. 25. 1,500만 원

2. 26. 500만 원 10. 13. 1,000만 원

3. 3. 3,000만 원 10. 16. 1,000만 원

3. 20. 1,000만 원 12. 25. 2,000만 원 2) 피고는 2007. 11. 5. 원고에게, 4억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의 상환 요청이 있으면 상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 3)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1.부터 2013. 9. 12.까지 이 사건 송객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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