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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실직과 건강 악화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중증 폐결핵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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