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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노320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수법과 범행 태양이 매우 대담하여 위험성도 큰 점,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까지 감안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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