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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지갑과 핸드폰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핸드폰 등을 절취한 것이고, 위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처벌전력, 경제적 상황,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및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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