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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038397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약정금 청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주면 피고들이 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G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6억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를 피고들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0억 원에는 매도할 수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위 약정으로 정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 약정상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 모두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 20분의 5 중 40분의 5를 피고 D와 피고 C에게 812,500,000원에 매매하였으므로, 계약금 6억 중 40분의 5에 해당하는 7,500만 원(=6억 원 × 5/40)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의 요지(추심금 청구) G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설령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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