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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9263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강원 고성군 D 임야 6,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속초시 G에 위치한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에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들(원고 담당직원 : H, 피고들 담당직원 : E)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억 3,0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6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대략적인 협의를 한 다음, 2018. 5. 18.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5. 피고들이 알려준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5. 18.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 E이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 자리에 동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조건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였으나 중도금 액수,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이견 등으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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