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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처분할 권한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 K는 2009. 11. 17.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광주 서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억 원[1차 계약금 3억 5,000만 원, 2차 계약금 6억 5,000만 원(지급기일은 2009. 11. 30.), 중도금 10억 원(지급기일은 2009. 12. 29.), 잔금 80억 원(지급기일은 2010. 1. 16.)]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1차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2009. 11. 30. 2차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제1조에는 ‘이 매매계약은 위 매매대금 일자를 정확히 성취하는 조건이며, 해당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갑(H)의 소유로서 갑의 책임 하에 철거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러나 J, K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9. 12. 29.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H은 2010. 1. 11. J, K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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