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헬스장 앞에 이르러 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위 헬스장의 출입문을 통해 지하 3층에 있는 창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다음 그곳 탈의실에 들어가 헬스장 관리자인 E로부터 헬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까지 헬스장 내에 버티고 남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헬스장 관리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