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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3고정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8. 23:20경 군산시 중앙로1가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희망콜 택시를 타면서 나운동 세경아파트와 소룡동 방면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두 분의 방향이 다르니 한 분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위 택시 조수석 앞 문짝과 뒤 범퍼 부위를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4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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