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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서울 구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인다.

이 운행하는 D 그랜저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는 방향이 다르니 길을 건너 다른 택시를 탑승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조수석 위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강제로 손으로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일로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위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G에게 ‘너 씨발 뭔데, 네까짓 게 뭔데’라는 욕설과 함께 왼쪽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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