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렌트카 할부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구입해서 운행하는 에 쿠스 차량을 팔아서 라도 2013. 10. 27.까지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E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에게는 차용금 변제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차용금 중 일부를 E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차용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 에 쿠스 차량을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과 2013. 8. 27. 경 1,200만 원을 송금 내지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이종 실형 1회)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강간) 등 (1993 년) :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