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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4 2017고단2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었고, 2007. 경 세금 4,800만 원을 체납하여 그때부터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설 경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2. 경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실 확인서,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 점, 기망의 정도 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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