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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9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항 에 따라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채권자의 채권자 중 일부가 채권자의 배당금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채권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채권자의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채권자를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을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을 회사의 채권자인 정 주식회사가 갑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에 따라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갑의 배당금을 을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갑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갑은 을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갑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갑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코리더(이하 ‘이코리더’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코리더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코리더의 채권자 중 주식회사 보노케이(이하 ‘보노케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이코리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5항 에 따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원고의 배당금을 이코리더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코리더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이코리더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이코리더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코리더의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배당이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보노케이가 이코리더의 가장채권자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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