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1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까지, 또 같은 날 22:20경 위 음식점 앞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합계 약 3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날 22:39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0. 22:39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F에게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조된 G의 서명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게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F에게 다시 이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