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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1. 27.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안전공업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아름가구마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형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본인은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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