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4고정1302)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누구든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4. 1. 1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4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시가 841,000원 상당의 맥주 90병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2014고정1332)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창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02:00경 위 영상제작실의 방 5개에 자동반주 장치 5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손님 F에게 맥주 35병과 안주류를 판매하고, F이 술을 마시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