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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092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로부터 대여한 30,000,000원을 피고가 운영한 식당의 개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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