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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203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금이 불법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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