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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96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4~5째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 20. 위 30,000,000원을 교회 전세금 일부로써 헌금 받으려는 것이었다면, 그 이전인 2011. 1. 7.까지 이미 피고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교회 전세금 전액(50,000,000원)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을 제3, 6호증), 피고 계좌로 송금을 받고 또 그 송금 받은 돈을 다시 교회 계좌로 이체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처인 C 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송금 받은 돈 중 25,000,000원을 다시 교회 계좌로 이체한 점(을 제8, 9호증),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개인 명의로 10,000,000원을 반환한 점, 교회회계장부(을 제12호증)에 기재된 입ㆍ출 내역들도 그 일자별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2011년경 D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원고의 해당 연도 소득공제신고 시에 (E)교회와 관련한 기부금으로 5,400,000원만이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3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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